육아휴직기간 중 4대 보험료 납부.연말정산 혜택
육아휴직기간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
임신 중이거나,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경우 자녀 1인당 각각 1년씩 쓸 수 있습니다.
1. 육아휴직기간 중 4대 보험료
1️⃣ 국민연금
➡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.
2️⃣ 국민건강보험
➡ 1개월이상 휴직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 유예서를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종결된 이후 일괄 납부를 하게 됩니다. 그러나 신청월에 하루라도 근무를 했을 경우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며, 휴직기간 동안에는
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.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지역보험료 요율에 맞춰 적용됩니다.
3️⃣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
➡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면제 처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정산 후 납부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4️⃣기타 공제 사항
➡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하는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. 어린 자녀의 보육료 관련 공제를 통해서도 절세
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
2. 육아휴직기간 중 연말정산 대상 및 혜택
육아휴직기간 중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말하며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고,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며,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
무엇보다 육아휴직을 했다고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진행하시고
만약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에 올려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.
1️⃣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공제
➡ 둘째이상 자녀가 있다면 맞벌이 부부는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️⃣ 출산.입양공제 :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.
3️⃣ 부양가족공제 :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️⃣ 특별세액공제 : 첫째 자녀출산시 20만 원, 둘째 자녀 출산 시 30만 원. 셋째 자녀 출산 시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️⃣ 보험료 공제 : 보험료는 월 납입액의 100%까지 공제가능하고 의료비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6️⃣ 교육비 공제 : 자녀의 학자금에 대한 공제는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며, 대학원 교육비도 포함됩니다.
7️⃣ 기부금 공제 : 기부금은 기부금액에 따라 10% ~ 최대 30%까지 공제대상입니다.
육아 휴직기간에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환급금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후 2주 정도 지난 뒤 계좌로 입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