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반응형
아산시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5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방법
🔳 신청기간 : 2월 28일 ~ 4월 18일(금)
🔳 신청대상 :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(일부업종제외)
🔳 지원내용 : 업체당 50만원
2. 온라인 신청
: 소상공인 24(. www.sbiz24.kr 접속 후 신청
🔳 소상공인 24 접속 후 ➡ 회원가입 본인인증 ➡ 지원사업 신청항목 선택 ➡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
3. 현장 방문
: 아산시청 본관 3층 접수처 (1664-0014)
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신청서 및 위임장.hwpx
0.09MB
4. 제출서류
대표자 본인 | 대리인 방문(동일세대 가족 신청 원칙) |
1. 신청서 2. 신분증(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) 3. 통장사본 (법인은 법인명의 계좌) 4. 사업자등록증명원 (사업자등록증 아님) ➡ 25.12.28 이후 발급건만 인정 5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(면세업자일경우) |
1. 신청서 2. 대리인 신분증. 대표자 신분증 3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. 대표자 통장 사본(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) 5. 사업자등록증명원 (사업자등록증 아님) ➡ 25.12.28 이후 발급건만 인정 6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(면세업자일경우) |
🔳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확인
🔳 사업자등록 증명 발급처 : 세무서. 무인민원발급. 국세청 홈택스
🔳 부가세 과세표준증명.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처 : 세무서 무인민원발급. 국세청 홈택스
5. 지원제외 업종
🔳 태양력. 화력. 수력 발전업. 전기 판매업
🔳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
🔳 비영리 기업. 단체.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🔳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
🔳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
6. 현장 접수 시 방문일자
1차 | 2차 | 3차 | 4차 | 5차 | |
접수 일정 | 2.28(금) ~3.7 | 3월10일 ~ 3.14일 | 3월17일~3월21일 | 3월24일 ~ 4월4일 | 4월7일 ~ 4월18일 |
읍.면.동 | 배방.염치.송악 | 음봉.영인.인주, 선장.도고 |
탕정.둔포.신창 | 동지역 | 전지역 |
반응형